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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2월 말까지 제출하세요

 

(정도일보) 의정부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제출 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로, 2024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ˑ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ˑ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5년도에 확정신고ˑ납부하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파일 제출은 위택스 공지 사항(2024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을 참고하면 된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