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한쟁의심판 선고 여부에 대해 "지금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 평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헌재는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최 대행 측에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통보했다. 천 공보관은 "이후 변동된 것은 없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같은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같이 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결정이 나와봐야 알 텐데, 재판부가 다 검토하고 있다.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한 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