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천안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66억 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3년 추징금 27억 원보다 39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3억 원 이상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거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법인 등 227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비상장법인에 대해 과점주주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면제·경감 부동산 사후관리 조사 등의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47억 원을,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및 감면 사후관리 조사를 통해 19억 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정기 세무조사에 ‘희망 시기선택제’ 도입 등 세무조사 과정상 유연성을 제공해 시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시 세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