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66억원 세원 발굴

성실한 신고․납부 유도와 투명한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 구현 기여

 

(정도일보) 천안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66억 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3년 추징금 27억 원보다 39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3억 원 이상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거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법인 등 227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비상장법인에 대해 과점주주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면제·경감 부동산 사후관리 조사 등의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47억 원을,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및 감면 사후관리 조사를 통해 19억 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정기 세무조사에 ‘희망 시기선택제’ 도입 등 세무조사 과정상 유연성을 제공해 시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시 세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