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양주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ⵈ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정도일보) 양주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크게 달라진 점은 면적직불금 단가를 전 구간 5% 상향하여 비 진흥 밭 단가를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점이다.

 

기존 농외소득 3천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 제외됐으나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진 점을 고려한다면 기준 금액은 상향될 예정이다.

 

단, 소농 직불금은 기준액 변동이 없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 대상은 기존 직불금 신청 및 지급 내역에 변동 사항이 없는 농업인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 모바일이나 ARS(☎1334)로 신청 가능하다.

 

비대면 미대상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후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12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농업인 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청자분들이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사업 추진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