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양주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크게 달라진 점은 면적직불금 단가를 전 구간 5% 상향하여 비 진흥 밭 단가를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점이다.
기존 농외소득 3천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 제외됐으나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진 점을 고려한다면 기준 금액은 상향될 예정이다.
단, 소농 직불금은 기준액 변동이 없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 대상은 기존 직불금 신청 및 지급 내역에 변동 사항이 없는 농업인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 모바일이나 ARS(☎1334)로 신청 가능하다.
비대면 미대상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후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12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올해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농업인 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청자분들이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사업 추진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