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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공건설 입찰 불공정거래 사전 조사… 공정한 건설 문화 조성

 

(정도일보) 안산시는 올해 공공건설공사에서 수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해 공공건설 입찰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 방지하고 건전한 건설 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주요 단속 대상은 ▲2인 이상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 8천만 원~2억 원의 전문건설업 대상 건설공사 낙찰 업체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공사(업역 규제 폐지 공사)에서 낙찰된 업체 등이다.

 

조사를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기술 능력 ▲자본금 ▲사무실 ▲시설·장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미이행 ▲건축법을 위반한 사무실이나 형식적 사무실 운영 ▲단기 차입·미인가 금융상품·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 근거, 자본금 허위 충족 등의 위반 사례들을 철저히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낙찰 취소는 물론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도 집행할 계획이다.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은 “관내 전문건설인들이 관련 법령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엄중한 사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건설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사전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