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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담당자 관리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정도일보) 화성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담당자 관리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지난 26일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담당자를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진행하고, 27일 시 담당부서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진행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번 교육은 시설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주요 교육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절차 ▲중대시민재해 관련 시설관리 방법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우수사례 공유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능력 평가 안내 ▲2025년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서 작성 방법 등이다.

 

앞서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민간 어린이집 대상시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했으며, 교육 참석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계획서 작성 서식과 화성시 안전보건업무처리 매뉴얼을 배포했다.

 

시는 다음달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민간 시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엄태희 안전정책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시설의 담당자 및 관리자들이 업무 적용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업무상 느꼈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나아가 업무에 적용되어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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