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해양수산부는 12월 26일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하여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한데, 해양수산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신항 2-1단계와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했다.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됐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편입되어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로 결정됐다. 해당 구역은 약 27만㎡의 규모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천신항 2-1단계 및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한 공공개발, 민간개발 사전결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민간개발·분양을 허용한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