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하반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16일 대한건설협회 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하며, 도내 건설 분야 주요 유관기관 및 건설단체와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내 4개 유관기관과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등 8개 강원 건설협회가 참석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역업체 계약 실적, 지역 생산 자재‧인력‧장비 사용 실적 등 올해 강원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을 공유하며 협조를 당부했고, 유관기관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건설단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에서는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실적으로, 관련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강원특별법'제3차 개정안을 9월 26일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강원특별법'제3차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지역 제한, 공동 계약, 우대 기준 등)을 별도로 설정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도에서는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도는 건설산업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및 도내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각종 공사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도내 생산 자재, 인력, 장비 등의 사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봉용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최근 건설공사 수주율 감소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시대에 강원 건설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강원 건설인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