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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 사항 홍보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오는 8월 14일에 시행됨에 따라 관계인에게 개정 법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기존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된다.

 

또한, 기존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대상 이었으나, 개정법령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