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생산 농수특산물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품질 개선을 통한 판매 확대를 위해, 2016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농수특산물 인증마크가 신규 도안으로 제정됐으나, 기존 도안을 지속 사용하는 업체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농산물유통과에서는 변경된 인증마크 사용법을 재안내할 예정이다.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 승인자는 기존 도안으로 제작된 포장재 소진 시 변경된 도안으로 재제작·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손원천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새로운 강원특별자치 시대를 맞아 변경된 인증마크 도안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고, 우수 농수특산물 인증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