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 ▲위원회 운영 및 기능,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위원장 직무,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