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 추가 ▲관련 기관과의 협력 규정 신설 ▲위원회 심의사항에 여성의 창업내용 추가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및 유공자 표창에 여성 창업 지원 내용 추가 등이 있다.
김동은 의원은 “수원시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