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산시의회 이혜경 의원 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난 4일 정례회 문화복지위서 수정안 가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으로 중증장애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정도일보) 안산시의회 이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4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이혜경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 명시됐으며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안산시의회와 안산시 본청 및 직속기관 등과 안산도시공사,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됐다.

 

또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담겼으며, 이 구매계획에는 ▲전년도 구매실적 ▲ 구매 대상물품 및 품목 ▲ 구매목표비율 ▲교육·홍보계획 등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및 판매지원에 대한 사항과 공공기관이 아닌 안산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1 이상으로 구체화해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이혜경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로 본 조례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