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구리시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지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관내 공동주택 중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8월 27일, 28일 양일간 경기도, 구리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점검한 데 이어, 구리시 관내 전체 175개소에 설치된 1,390기를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전수 점검을 시행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 주차장으로 이전 지원, 물막이판·질식소화덮개·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 등을 담은 '구리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을 1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 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기한은 당초 2025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까지 1년 연장된다.
또한, 시는 구리소방서와 연계하여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충전시설 전수 점검과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정, 의무 설치 기한 유예까지 이 모든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