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 제공

  • 등록 2024.10.31 12:50:02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가구 대상

 

(정도일보) 익산시가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1일 익산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자녀가 3명 이상 5명 이하인 다자녀 가구는 매월 가정용 10㎥ 사용량에 해당하는 6,100원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중 6명 이상 자녀를 둔 세대는 매월 가정용 30㎥ 사용량에 해당하는 2만 4,300원 내에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3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하수도과에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감면 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와 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감면 적용 대상 시민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