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첫 번째 지방-중앙 규제혁신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월 30일 오전 11시 강원자치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지방정부간 첫 번째 지방-중앙 규제혁신 업무협약으로,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강원자치도와 함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정보 및 사례의 공유, 규제 공동조사 및 발굴, 홍보 활동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라며, “도에서는 규제 해소를 위해 이주연 기업호민관님과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최승재 옴부즈만님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지역맞춤형 규제혁신으로 강원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성공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맞춤형 규제 컨설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회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과 강원자치도는 같은 날 오후 춘천 KT&G 상상마당(나비홀)에서 중소기업, 강원자치도, 중기 옴부즈만이 함께하는 제1회 지방-중앙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①중소기업 계약학과 박사과정 입학요건 완화, ②강원자치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기준 합리화, ③강원자치도 내 기초지자체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완화 등 지역 현장에서 개선이 요청된 10건의 주요 과제가 논의됐다. 또한, 규제 및 애로를 제기한 기업과 도 관련부서 및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함께 규제 해소 방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붙임2. 주요 논의내용'
이외에도 ‘폐광지역 보전국유림에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허용’, ‘소양강댐 냉수열 재생에너지 인정범위 확대’, ‘포집한 이산화탄소에 광미 자원을 혼합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적용 배제’ 등 강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심 과제가 활발히 논의됐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해 취임 후 첫 전국 합동간담회를 개최해 주신 최승재 옴부즈만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옴부즈만과 협업체계를 통해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최승재 옴부즈만도 “현장에서 강원 지역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혁신 노력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