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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학생인권위원회, 교육감에게 삼정초교 통폐합 관련 개선 권고

- 반드시 학생참여 보장할 것,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할 것, 그때까지 투표 중…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가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등 적정규모 학교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 참여 보장, 논의 기구 구성, 투표 중지’를 권고하였다. 우리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며, 지금부터라도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해달라고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위원회는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요구, 학생인권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및 개선 권고, 중대한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 사건과 관련한 사항의 자문 및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중 학생인권영향평가는 교육감이 제정 또는 입안하려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사업 시행 이전(사전)에 평가해 예견되는 학생인권 침해 또는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교육행정이 인권을 중심에 두고 접근하도록 해 인권행정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광주시 학생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된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학생인권영향평가 도구에 근거, 학교통폐합 추진 사업부서(행정예산과)는 자체점검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학생인권영향평가 담당부서(민주시민교육과)는 자체점검서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광주시 학생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제2차 임시회를 거쳐 아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권고문을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였다.

 

- 아 래 -

① 삼정초교 재구조화 사업에 교육 주체인 학생의 참여를 적극 보장할 것

② 적정규모 학교 재구조화 사업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의 신속한 구성할 것

③ 위 1, 2항에 대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삼정초교 학교통폐합 학부모 투표 중지할 것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점차 변화되어 두발・복장 등 용모의 자유,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집회 및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인권의 범위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와 행정기관도 보편화되고 있다.

 

그런데 유달리, 학교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과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등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묻더라도 학교 통폐합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부수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위 권고내용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체적인 의견수렴의 방법 및 반영 절차 등 규정하고, 투표관리위원회 등 학교 통폐합 관련 각종 기구에 학생대표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별도의 학생 투표결과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통폐합 결정 여부(무산, 일시 통합, 단계적 통합 등)에 따라 추가적인 학생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더 이상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신속히 구성해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6. 19.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삼정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