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윤진성 기자]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음주운항 사고가 전국적으로 지속 발생되고 있어 여름 행락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 및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이달 중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항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선박인 유・도선 및 낚시어선, 여객선을 비롯한 화물선, 예인선, 어선, 레저보트 등 모든 선박이며, 해․육상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해상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5톤 이상의 선박은 음주정도에 따라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0.2%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음주운항․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거나 첫 음주 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로 매월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