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6월18일]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한 명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고용세습 단체협약 규정을 두고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최돼 주목. 귀족노조라 불리는 현대·기아차 노조 유가족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 1.2심은 모두 사측 입장을 반영한 원고 패소. 원심은 "노사 관련 협약이 민법 제 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 25년간 12번 고용세습이 이어져 온 이 회사는 최고 경쟁률이 740 대 1을 기록하는 직장. 반면 유가족측은 "1년에 한 명도 안되는 고용세습은 신규 채용 인원 중 0.5% 미만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 이쯤에서 구직 청년들의 생각이 자뭇 궁금. 또한 산업재해로 부모를 잃은 그 직장에 구지 고용세습으로라도 입사를 하려는 자녀 입장과 의지가 무엇인지도 궁금. 

 

 ◇정부가 17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48개, 조정대상지역 69개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신규대출 등을 억제하면서 '빚내서 집 사기'를 막겠다고 발표. 또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의무도 부과.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시가 3억 원을 초가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조치도 발표. 무엇보다 이 즉시 회수 조치의 위험성에 촉각. 전세끼고 집을 장만한 뒤 은행의 자금회수로 자칫 경매물로 낭패를 당할 수 있기에 거듭된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 하기야 구지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반드시 생애 첫 내 집을 장만할 이유는 없으니 소시민적 '갭 투자 욕심'을 버리는 것이 현명할 듯. 더우기 정권 정부에 따라 부동산 정책은 180도 달라지기도 하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