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947억 원(47만 3780건)을 부과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를 소유한 자가 납부 대상이고,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돼 주택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작년 공시가격보다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공시가격을 관리해 재산세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 특례(주택 재산세 세율 0.05%P 인하)를 2026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지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