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9월 재산세 부과…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

 

(정도일보) 정읍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총 73억 1900만원을 부과하고, 7만1000여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이번에 발송된 고지서는 9월분 토지와 주택 2기분에 해당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반면,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이미 일괄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고지서를 지참한 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의 CD/ATM을 이용해 조회·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놓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