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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 운영

 

(정도일보)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9월 9일부터 11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2024년 상반기 토지이동 토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전화 상담은 상담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9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