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ㆍ박대현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국민의힘, 태백)ㆍ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대현 의원)’이 5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공유재산 대부료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납부시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하향되고 분할납부 가능한 횟수가 확대되어 납부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용료ㆍ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의 범위’에서 ‘연 12회의 범위’로 확대 조정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기준금액을 ‘50만원 초과’부터 하향 조정,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및 300만원 초과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과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 조정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만원 초과’부터로 확대 조정,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및 400만원 초과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과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납부자의 납부 부담이 경감되고 사용료 대부료 및 변상금의 보다 원활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