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시, 장자호수공원역 포함 20개소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고시

출입구 주변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기대 전망

 

(정도일보) 구리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 이용율이 높은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내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9월 2일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구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에 따라 8호선 연장 구역의 지하철 출입구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며,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구역 조기 정착을 위해 8개 동별 게시대에 현수막· 배너 게재 및 다양한 SNS 홍보 채널을 통해 전방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금연 준수를 당부드린다. 시는 항상 건강한 구리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개발과 추진을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