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특례시, "24세 청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29일부터 9월말까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회원 가입 필요

 

(정도일보) 용인특례시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7월 2일생 ~ 2000년 7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 기간 10년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는 8월 29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데,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연령과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 10월 20일부터 용인와이페이로 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