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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ㆍ무사증 불법이동 알선책 중국인 검거

- 5.16. 화물차 이용 육지부로 무단이탈하려던 무사증 중국인 모집 알선책 검거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9일) 15시경 제주시 연동 인근에서 육지부로 무단이탈하려던 무사증 중국인을 모집하고 운반책에게 알선한 중국인 A씨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 A씨(남, 32세)는 지난 5월 16일 화물차에 몸을 숨겨 육지부로 불법 이동하려던 무사증 중국인을 모집하고 운반책에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 입국이 일시정지 되기 이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을 4차례 연장하고 약 4개월간 제주에 거주하면서 육지로 일자리를 구하려던 중국인을 육지로 이동시키기 위해 모집하고 운반책에게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 5월 16일 검거된 불법이동 중국인과 운반책 등 중국인 4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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