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지위원회 위촉식 개최...투기 목적 농지취득 막는다

 

(정도일보) 정읍시는 농지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16개 읍·면·동에 농지위원회를 재선정·구성하고,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는 2022년 8월 18일‘농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동 지역을 통합한 농지위원회 1개소와 읍·면별 농지위원회 15개소를 새롭게 설치해 운영해왔다.

 

그동안 농지위원회는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 등 심사대상의 농지취득 건에 대해 총 751건을 의결하고 141건을 부결시키며,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에 재구성된 농지위원회는 총 160명으로, 각 농지위원회 10명으로 구성되며,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각 3명과 농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의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위원들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는 데 철저히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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