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군, 8월부터 계약서류 10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

계약업무 효율성 극대화…고객 만족도 증가 기대

 

(정도일보) 양평군이 8월부터 신속한 업무 처리와 민원 편의 대폭 향상을 위해 ‘계약 이행 통합서약서’를 10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상대자가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 10종(용역 8종, 물품 6종)의 서류를, 일반계약의 경우 6종의 서류를 전부 제출해야 했다. 이는 개별 서식마다 계약명, 업체명 등 작성해야 할 내용이 다소 중복되고, 제출서류가 다양해 일부 누락되는 등 서류 보완으로 계약이행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를 야기했다.

 

이에 군은 기존 10종의 계약서류를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필수사항 위주로 작성할 수 있는 간소화된 계약(일반, 수의)이행 통합서약서를 시행한다.

 

이번 변화는 직원과 고객 모두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통합서약서의 시행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어 행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과 민원인 편리성을 비롯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계약서류 간소화 정책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인 계약 상대자의 불편함을 줄여 업무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이 필요하면 지속 연구·반영해 적극행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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