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은 7월 25일 구리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제4회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재단법인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보수 규정 일부 개정(안)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안)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임원 선출(안) ▲재단법인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제규정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등 구상재의 상설기구화에 따른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5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구상재의 사업 범위가 구리시 전역으로 확대된 만큼 그간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구리시 구도심 상권의 발전을 이뤄낸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돕고 골목상권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고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백경현 이사장은 “상인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다양한 상권활성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재단이 구리시 상권 전역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로 발돋움한 것을 계기로 시민들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을 통해 재단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