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한다

8월 30일까지 신청·접수… 학년별 차등 지급

 

(정도일보) 완주군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완주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세(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부터 18세(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자녀다.

 

중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학생들이 해당되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권보장을 위해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학년별로 차등 지급된다.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고등학생 연 60만 원을 받게 된다.

 

해당 지원금은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교재 구매, 독서실 이용, 진로활동을 위한 재료 구매, 자격증 취득 지원 등 학업 및 진로 활동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김정은 완주군가족센터장은 “지원 사업을 통해 완주군 내 다문화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문화자녀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능력 향상 및 진로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완주군가족센터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