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정도일보) 순창군은 오는 9월까지 3개월에 걸쳐‘2024년 3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집중 일제 정리 징수는 납세의무자들의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고액 체납을 미연에 방지해 징수율 제고와 세입 증대로 군 재정의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이 기간동안 지방세 체납 건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전화, 문자 발송 등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전체 체납세 중 28%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