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양평군이 지역사회 중심의 알레르기 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연중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과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을 실시한다.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은 소득 기준을 보지 않고 아토피피부염을 보유하고 있는 환아에게 보습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2006년생 이후 출생자) 아토피피부염 환자이다. 일반가정은 환자 1명당 연 2개, 다자녀가정 및 취약계층(증빙서류 필요) 가정은 환자 1명당 연 4개 보습제를 지원한다.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해당연도 아토피 질병코드(L208, L209, L2080~3, L2088)가 적힌 병원 발급서류(진료확인서 등)이다.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및 한 부모, 조손 부모(소득 기준 없이 모두 신청 가능) 가정의 알레르기질환 환자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을 통과한 만 18세 이하(2006년 이후 출생아) 알레르기 환아이다.
지원 내용은 알레르기질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이다. 인정되는 알레르기질환은 아토피피부염(질병코드 L208, L209, L2080~3, L2088), 기관지 천식(질병코드 J45, J45.8, J45.09, J46), 알레르기 비염(질병코드 J30, J30.3, J30.4)이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