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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실시

7월부터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추진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내 사업장 2만여 곳이 추가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200여 개소의 영세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세사업장들은 관련 전문가를 통해 ▲ 사업장 안전 운영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방법 ▲위험 통제 방안과 개선 대책 등을 컨설팅 받게 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소재지의 해당 시‧군 중대재해관련부서에 신청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063-280-2782~3)에 문의하면 된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며, “도내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해 도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