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도시가스 요금 6.8% 인상…8월부터 적용

8월 1일부터 MJ당 1.41원, 6.8% 인상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오는 8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인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현재의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1.41원 올린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요금 조정으로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 요금이 약 3770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 쓰이는 일반용(영업용) 도매 요금은 MJ당 1.30원 올라간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 16일 이후 1년여 만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인상된 요금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인상으로 민수용 도시가스 가격이 원가 수준에 근접하게 돼 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 추세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요금인 가스요금을 관리하는 정부는 물가 등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간 가스요금 인상을 유보해왔다.

 

그러나 가스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에너지안보 인프라 관리를 책임지는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일단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까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번 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름철이 연중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가장 적어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기라는 점도 인상 시기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오랫동안 원가 이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국제 LNG 가격은 약 200% 상승했지만, 국내 가스요금은 약 43% 인상되는 데 그쳤다.

 

2022년 이후 40%가량 요금 인상으로 한때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었지만, 가스공사는 최근까지 여전히 원가의 80∼90% 수준에서 민수용 도시가스를 공급해왔다.

 

전체 가스의 약 30%를 차지하는 민수용을 제외한 발전용과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가스요금은 앞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이미 공급 원가 이상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 1분기 기준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장부에 적어 놓은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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