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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는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410회 제1차 정례회 제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 구축, 수요자 중심의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 등을 기본원칙에 추가 △에너지 정의, 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도민참여형 발전사업,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에너지공동체 추가 정의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활성화 추가 △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추가 △공공부지 임대 등 추가다.

 

개정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도민참여형, 공유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활성화하고, 민간 공장·사업장 및 주택 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설치를 권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한정수 의원은“전북자치도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개선하여 지역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 지역의 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민간 공장ㆍ사업장 및 주택 등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한 의원은 “탄소중립의 실천을 도모함에 있어서 에너지는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이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