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경기도 예비비 사용 부적정성 지적

道 ‘갈천-가수’,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 손실보상금 예비비 부적정 지출

 

(정도일보)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예비비가 부적정하게 지출됐음을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3년 ‘갈천-가수’,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각각 17억8천9백만원, 4억2천2백만원씩 예비비로 지출했다.

 

김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예상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이 두 공사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이 2022년 10월에 이루어져 경기도가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손실보상금을 편성을 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2023년 경기도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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