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릉1),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 수정 및 체계 일괄 정비를 통해도내 동물복지축산농장 체계적 관리ㆍ지원에 기여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인증 지원→인증 지원 및 육성), 조례 지원 대상 명확화, 사후관리(명단 게시 및 실태조사) 등이다.

 

특히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축산농장’으로 명시하여 도내 축산농가들이 동물복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도록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