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실태 조사 대상은 1년 이상 상수도·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빈집 추정 주택 300호다. 올해 말까지 현장 조사를 해 실제 빈집 여부를 확인한 후 빈집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실태 조사를 마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빈집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 빈집은 철거·리모델링 후 공공에서 활용하거나 안전 조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철거 또는 리모델링 후 공공활용’ 최대 3000만 원, ‘단순 철거’ 최대 2000만 원(자부담 10%), ‘안전 조치’ 최대 600만 원이다. 빈집을 철거·리모델링 후 일정 기간 공공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하면 재산세를 감면 혜택을 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안전사고·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주거 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겠다”며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빈집정비사업 지원 보조금
구 분 |
철거 후 공공활용 (빈집4등급) |
리모델링 후 공공활용 (빈집1·2등급) |
단순철거 (빈집4등급) |
안전조치 (빈집3등급) |
지원금액 |
최대3000만원 |
최대3000만원 |
최대2000만원 (자부담10%) |
최대600만원 |
조건 |
2년 이상 무상제공 (공용주차장,텃밭 등) |
4년 이상 공공활용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
- |
6개월 이상 유지(울타리 설치) |
지원절차 |
사업 신청→신청서검토 및 업체선정→공사 시행→공사 완료→보조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