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N번방 방지법' 논란 속에 '법사위'통과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 통해 제 2의 'N번방'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를 행하는 기업에게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삭제하는 의무 책을 부과한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N번방 방지법'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0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네이버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방지할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합성된 가짜 음성·영상물)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하지만 N번방 사건 등은 모두 비밀 채팅을 통해 이루어져 ▲'대상에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방과 사적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항목은 N번방 예방에 유명무실 하다는 논란이 제기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각종 논란에 대해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 촬영물 등이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인식하고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경고 문구 발송 등 구체적 조치 예시를 들며 반박했으나  "사업자들이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때문에 개인의 사적 대화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혀 시행령을 비롯한 세부적인 규제 논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