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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4년 상반기 중대 재해예방 의무 이행 사항' 점검 추진

 

(정도일보) 양주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의 소속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중대 재해예방 의무 이행 사항’ 점검을 오는 6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점검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에서 제11조까지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사항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여부 등 반기별 의무 점검 항목을 총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시 소속 현업관리자 근무부서 36개 부서, 도급·용역·위탁 사업 100여 개 사업이고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는 공중이용시설 151개소가 해당한다.

 

점검 결과 미이행된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이행 조치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양주시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여 우리 시 중대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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