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소규모(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촌의 활력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여건 변화로 보전가치가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의 자투리 농지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업진흥지역은 44,689ha(진흥구역 40,032, 보호구역 4,657)이며 철원군 12,849ha, 홍천군 5,248ha, 원주시 3,832ha 순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했다.

 

그런데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그동안 수요자가 신청하여 심사하는 경우와 달리, 적극적으로 수요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병행하여 꼭 필요한 정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 개정(2023.6.7.) 이후 농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앞서 지난해(23.10월) 道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 동안(23. 10. 10.~11. 30.)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춘천시 등 6개 시군에서 15권역 173개 필지, 140,360㎡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다.

 

이번 검토 결과에 따라 도지사 승인사항(9권역, 40개 필지, 40,615㎡)과 농식품부장관 승인사항(6권역, 133개 필지, 99,745㎡)에 대하여 道농업식품정책심의회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