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강원도의원, 강원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강원생활도민”제도 근거 마련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민외 타 시도 주민을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인구 증대가 기대된다.

 

“생활인구”란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용어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는 신청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외에 주소를 둔 사람을 강원생활도민으로 선정할 수 있고 강원생활도민에게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소식지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의원(사진)은 “강원지역은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인구 역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강원생활도민이 되셔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주신다면 강원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