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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 고흥119안전센터는 이달 18일부터 6월말까지 취약계층 198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고 전했다.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의무는 2012년 2월에 의무화 되어 소방시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대상으로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설치한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시 소화기 사용 및 관리방법, 단독경보형감지기 점검방법, 화재예방교육 등을 안내한다.

 

고흥119안전센터장(김도연)은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군민에 안전한 삶을 유지토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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