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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ㆍ태풍 대비 원거리어선 「안전 문자서비스」 시행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서귀포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태풍 내습기를 맞아 서귀포 남쪽바다에서 조업하는 원거리 어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대피명령 안내 등「사전 안전문자 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태풍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출동 중인 경비함정을 통해 원거리조업어선을 대상으로 대피 방송을 해왔으나, 일부 어선들이 해경의 대피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사전 안전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해경은 수상구조법에 따라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귀포해경은 원거리 조업어선 현황을 파악해 매월 1회 태풍 내습 및 기상특보 전에 사전이동 및 대피명령 이행협조 철저 등을 안내하고, 태풍특보 발효 시에는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안전유의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상특보 발효 전에 안전해역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방송 등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주시해 기상악화 시 조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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