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함평군, 130만 원 지원 수산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정도일보) 전남 함평군이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개월간 수산기본형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직불금‧어선원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지역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수산공익직불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받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가 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및 신고어업인 등이 대상이다.

 

여기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 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총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어선원 직불금의 경우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1년 기간 중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 기록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함평군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중심으로 올해 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신청 누락 어업인들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올해로 2년째 시행되는 수산공익형직불금 신청에 누락되는 어업인이 없도록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