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성희롱 오명벗은 전 목포시의원 김훈

- 검찰 무혐의 결정, 김수미 의원 항고 기각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김수미 목포시의원이 김훈 전 의원을 상대로 고발한 성희롱 혐의가 무혐의가 나온데 이어 항고에서도 광주고등검찰청이 기각 결정을 내려 파장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훈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수미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희롱 혐의에 대해 또 다시 항고했지만 지난 9일 기각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번 검찰의 기각 결정은 사법기관인 검찰이 공정한 잣대로 사건을 판단했다” 면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 검찰의 결정에 경의를 표하며 사회정의는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김훈 전 의원은 목포지역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또 다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전 의원은 “성희롱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마녀사냥을 멈춰 달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부탁했다”면서 “항고 과정에서도 1인 시위를 펼치면서 또 다시 파렴치범으로 몰아간 행위는 2차에 이은 ‘제3차 인격살인’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억울함과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면서 “보이지 않게 마음속으로 응원해준 목포시민과 지지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훈 전 의원은 “일부 시민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여전히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김훈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강제추행과 일부 모욕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고, 일부 모욕은 ‘공소권’이 없다고 명시됐다.

 

지난 9일 광주고등검찰의 결정문에 따르면 김수미 의원의 강제추행과 모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다며, 이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