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특례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내달 4일부터 22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정도일보)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1031만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 등 170가구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자녀 수, 거주기간, 저소득 관련 배점표를 통해 고득점자 우선으로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신청 결과는 5월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