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난 14일 지곡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과 지적공부(토지대장 등)가 정리되면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조정금이 발생한다.
구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곡 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0월 새로 경계를 설정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 10필지에 대해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했다.
구 관계자는 “지곡 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마북1·2지구와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도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