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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상공사 현장 ‘안전’ 규정 준수여부 집중 조사 예정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군산 앞바다 ‘굴삭기 추락사고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경이 전북도내 해상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전북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앞(새만금 방조제 바람쉼터 기준) 해상에서 추락한 굴삭기 사고를 계기로 전북도 해상 공사현장의 안전규정 준수여부를 전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사고는 새만금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골재 하역작업을 하던 굴삭기가 당초 실려 있던 선박(724t)에서 다른 선박(2,200t)으로 옮겨지던 중 운전자 박씨와 함께 굴삭기가 바다로 떨어졌다.

 

해경은 현재 공사현장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수사전담반을 꾸려 관내 해상공사 현장의 안전규정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절기 기상악화로 중단됐던 해상공사들이 재개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 근로자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규정 이행여부 ▼ 현장 근로자를 실어 나르는 통선의 정원초과 ▼ 항만 운송사업법을 위반한 무등록 작업선 투입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또, 수급사(원청)와 하도급(하청)의 공정거래 및 적법성 여부 등도 조사 대상이 된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전에 안전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와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해상공사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고로 실종된 박씨를 찾기 위해 사고지점에서 18㎞까지 수색범위 넓혔고, 선박 22척, 항공기 4대, 육상 수색반을 편성해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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