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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ㆍ,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일제점검 실시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서귀포해양경찰서는 레저기구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월 6일부터 관내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31일 서귀포 태흥리 앞바다에서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운항 부주의로 좌초되는 등 미등록 레저기구의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서귀포해경은 7일간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등 사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4월 13일부터 동력수상레기구 미등록, 안전검사 미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로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검사(개인 5년, 사업자 1년)를 받아야 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으로 미등록 레저기구를 운항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기구에 대하여 집중 단속, 강력한 행정처분을하는 등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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